[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1차 권고문
형제복지원 피해자 명예회복과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권고
□ 주 문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는 부산광역시장에게 지난 부산의 역사에서 가장 참담한 인권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의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회복과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기 위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지원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 및 강화하고, 향후 유사 사례의 준엄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1. 국가 차원의 공식사과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할 것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산광역시의 책임이 엄중한 국가 차원의 인권유린 사건인만큼, 부산광역시는 2019년 9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및 시의회의 공식 사과에 그치지 않고 국가 차원의 공식사과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보다 진전된 조치를 취할 것.
2.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할 것
가.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조속하게 제정할 것
나. 부산광역시는 시비 뿐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담보하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국비를 유치하여 전담인력 증원 등 피해자종합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할 것
다. 피해자 및 유가족 확인, 자료 발굴, 진상규명을 위한 전문팀을 구성할 것
라. 지원사업팀을 구성하여, 피해자들의 어려운 생활환경 및 건강상태에 따른 긴급지원, 복지지원, 의료지원, 기술훈련 등을 제공할 것
마.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 전문역량을 갖추어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할 것
바. 위 다~마 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군‧산하기관과 공공자원연계 및 민간자원연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
사. 피해자들의 자조모임, 집단상담 등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3. 형제복지원 사건 자료의 보존 및 자료관 운영을 추진할 것
4. 부산광역시 차원의 「국가폭력 피해자 트라우마센터」 설립을 추진할 것
□ 권고배경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형제육아원에서 시작한 부산 사상구 주례동 형제복지원이 정부의 사회통제에 입각한 부랑인정책에 편승하여 불법적인 수용과 감금 등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르던 중 1975년 부산시와 체결한 부랑인일시보호위탁계약과 같은 해 12월 부랑인의 신고와 단속, 수용, 보호 등을 담은 지침인 내무부 훈령 410호에 근거하여 국가와 부산시의 직·간접적인 개입을 배경으로 더욱 본격적으로 거리 등에서 무고한 시민을 강제 납치·수용하여 이들에 대하여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등 각종 인권유린행위를 행함으로써, 1987년까지 공식 확인된 사망자만 500여 명에 달하고, 그 중 일부 시신은 의료실습 해부용으로 팔려나간 사건으로서 일명‘한국판 홀로코스트’라 불릴 만큼 부산광역시에서 일어난 가장 참담한 인권유린 사건입니다.(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실태조사 용역보고서 중)
2018년 9월 16일,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 모임’에서 부산시에 흩어져 있는 형제복지원사건 자료들을 모두 찾아달라는 것을 포함한 11가지 요구사항을 부산광역시에 전달하였고, 같은 날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형제복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하여 시민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공식 사과한 바 있습니다. 이어 2019년 4월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의지를 밝힌 바 있고, 2020년 1월 30일 동구 초량동에 62평 규모의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부산시장의 공식사과, 피해자 명예회복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종합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외형적으로는 명예회복, 진상규명, 지원을 위한 많은 일들이 추진 중인 것으로 보였으나, 2021년 2월 부산시 인권위원회에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피해사실 입증을 위한 자료 확인, 일상생활 유지 및 복귀를 위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호소하여, 같은 해 5월 9일과 5월 30일 두 차례에 걸친 피해자 간담회 및 6월 14일 피해자종합지원센터 현장방문을 통해 2019년 조례제정 및 부산시장의 공식사과에서 밝혔던‘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책무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및 유가족 확인, 자료 발굴, 진상규명을 위한 전문상담과 조사업무, 지원사업과 심리상담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해야 할 피해자종합지원센터는 겨우 2명의 채용직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짐은 물론이고 위와 같은 다양한 사업추진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정부 및 부산시로부터 충분한 위로와 신뢰할만한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해 부산광역시는 제2차 부산광역시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차원진상규명 지원과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확대의 과제를 수립한 바 있습니다. (제2차 부산광역시 인권정책기본계획참조)
부산에서 발생했던 사상 최대의 인권침해사건과 관련하여 행정의 말과 실천이 따로 놀지 않고 계획과 현실이 분리되지 않도록 부산시는 적극적으로 지원체계구축 및 신속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오랜 세월동안 충실한 명예회복과 피해지원을 받지 못했던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정책과 조처가 부산시의 인권정책의 바로미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8월 31일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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