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권고
“이동약자에게 편한 길은 시민 모두에게 편한 길입니다”
□ 주 문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는 부산광역시가 이동약자의 안전하고 막힘없는 이동권 및 보행권 보장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1. 부산광역시는 이동약자의 이동권 및 보행권 개선을 위해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2017~2021)을 수립했고, 2019년 9월에는‘부산시민 보행권리장전’제정했으며, 제2차 부산광역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2020~2024)에서도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였음. 그럼에도 이동약자의 불편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음에 주목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아래의 권고 사항들을 중심으로 보다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2. 부산광역시는 이동약자들이 행정과 복지, 문화와 편의의 중심인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공공시설과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시설 내 원활한 이동이 보장되도록 구·군과 협조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수립, 집행하기 바람.
3. 또한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와 부산광역시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이동약자 중 특히 장애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부산광역시의 모든 투표소에 장애인의 안전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미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 권고 배경
1. 2020년 말 기준, 부산광역시 이동약자는 총 977,401명으로 부산시민 335만여 명의 29.1%로 시민의 1/3이 이동약자 입니다. 특히 전체 이동약자의 66.1%를 차지하고 있는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최근 5년간 5.27%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부산광역시는 2005년 1월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고령인구 및 장애인 인구의 증가 추세에 따라 이동약자의 안전하고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07년 제1차 <부산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한 이후, 현재 4차 증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에는 ‘부산시민 보행권리장전’을 제정하였고, 제2차 부산광역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2020~2024) 에서도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3.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이동약자의 이동권 및 보행권 보장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부산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이행 및 <부산광역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 정책 실행 자료, 최근 부산광역시인권센터에서 실시한 <부산지역 행정기관 및 공공시설 편의증진시설실태조사> 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해보았습니다. 특히,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2일 한 달간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다루고자 부산장애인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을 비롯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당사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여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아울러 6월 1일에 치러지는 8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동약자인 장애인의 참정권이 얼마나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투표소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 권고 사항
이에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는 이동약자의 이동권 및 보행권 보장과 장애인 참정권 실현을 위해 다음의 정책과 조치를 취할 것을 부산광역시에 권고합니다.
⑴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
⑵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중교통 개선
⑶ 이동약자의 보행권 보장을 위한 환경 개선
⑷ 부산광역시 행정기관 및 공공시설 이동약자 접근성 강화
⑸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적정 투표소 지정
□ 권고 세부 내용
1.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
1-1. 부산시·구군 협의체 구성
–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버스, 두리발 등 특별교통수단, 지하철을 포함하는 대중교통수단과 버스정차장 환경개선, 횡단보도, 육교, 유효보도폭 확보, 가로수와 가로등 설치, 점자 블록과 보도블록 설치 등을 포함하는 보행환경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기관 내에 사업별로 흩어져 있는 부서들의 상호협의구조 구축 및 시와 구·군이 함께 협의하는 협의체의 구성이 절실합니다.
1-2. 광역 이동지원센터 설치
– 현재 이동약자 중 보행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두리발(이동약자 및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콜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향후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모든 이동약자의 이동권 및 보행권 보장을 위한 ‘광역 이동지원센터’로 확대 개편 내지는 신설되어야 합니다.
2.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중교통 개선
2-1. 저상버스 확대
– 저상버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 및 제14조,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부산광역시에서 2005년 1월, 3대 도입을 시작으로 2022년 4월 기준 85개 노선 722대 운영 중으로서, 이동약자의 이용 만족도가 가장 높은 대중교통입니다.
– 부산광역시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28.7%로, 서울시 보급률 59.4% 절반 수준이며,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광역시 저상버스 목표치 42%, 전국 평균 보급률 41.4%에 턱없이 미달하여, 8개 특·광역시 중 6위에 불과합니다.
– 따라서 국비 확보 및 시비를 확충하여, 제4차 부산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2022~2026)이 종료되는 2026년에는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42%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 노선을 확대해야 합니다. (144개 노선 중 85개 노선 운영)
2-2. 버스정차장 환경 개선
– 현재 운행되고 있는 저상버스의 경우에도, 저상버스와 버스 승차장의 단차로 유모차나 휠체어의 승차가 쉽지 않아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버스 승차장의 점검 및 환경개선이 추진되어야 하며, 저상버스 도입 시 버스 승차장 환경개선과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동시에 이동약자의 저상버스 이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2-3. 특별교통수단 (두리발) 도입 확대 및 운영 개선
– 교통약자용 특별교통수단 두리발은 2021년 12월 현재 187대 확보하였으나 운전기사 부족으로 차량 일부가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 부산광역시에서는 ‘22.04 평균 배차 대기시간 10분이라고 하나, 배차 이후 실제 승차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30분~1시간 소요되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과 도심 외곽에서 배차 요청 시 차량 도착 시간 지체로 이동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운전기사 충원으로 운휴 차량 및 배차되지 않는 시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안전한 운행을 위해 노후 차량 교체 및 탑승 인원에 따른 차종 다양화를 추진해야 하며, 특별교통수단인 만큼 운전기사의 처우개선 및 인권감수성 교육을 강화하여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2-4. 도시철도 안전 강화
– 이동약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교통수단인 지하철은 2018년~2021년, 4년간 총 135건의 발빠짐 사고가 발생했고, 그중에는 아이들이 빠지는 것을 비롯하여 휠체어 바퀴가 끼이는 등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서면역, 연산역, 남포역에서 전체 사고의 87%가 일어났습니다.
– 따라서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시철도의 발빠짐 사고 방지대책을 수립해야하며, 엘리베이터 주변 유모차 및 휠체어의 충분한 이동 공간을 확보해야 할 뿐 아니라, 지하철 내 상가, 가판대, 의자 등 설치 시 이동 경로 및 공간 의 최대한 확보가 필요합니다.
3. 이동약자의 보행권 보장을 위한 환경 개선
3-1. 이동약자의 보행자 보호구역 지정 확대
– 「도로교통법」 12조의 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가 2022년 4월부터 개정 시행되었는바, 이동약자, 특히 어린이 및 장애인의 이동이 빈번한 시설 및 지역을 보행자 보호구역으로 적극적으로 지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해야 합니다.
3-2. 부산시민 보행환경 권리장전 실천을 위한 민관협력체 운영
– 2019년 9월 제정·발표한 <부산시민 보행환경 권리장전>이 제대로 실천된다면 부산광역시의 보행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장전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지킴이단의 운영강화 및 민관협력체를 운영해야 합니다.
4. 부산광역시 행정기관 및 공공시설 이동약자 접근성 강화
4-1. 행정복지센터 개선을 위한 연차별 계획 수립의 필요성
– 부산광역시인권센터에서는 22년 4월 28일~5월 12일 동안 부산시․구․군청, 행정복지센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문화체육시설, 민간위탁기관 등 총 196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산지역 행정기관 및 공공시설 편의증진시설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실태조사 주요 결과를 보면, ▸이동약자 혼자 건물진입이 가능한 경사로가 있는지, 어려울 경우 직원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절반에 해당하는 기관이‘아니오’응답 (53.12%). ▸이동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회복지관 등 민간위탁기관의 경우 남녀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역시 절반에 해당하는 기관이 ‘아니오’라 응답 (45.45%). ▸특히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이동 및 버튼 조작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40.7% 기관이 ‘아니오’ 응답이 나왔습니다. (아래 조사 결과 참고)
– 요컨대, 이동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행정복지센터, 문화체육 공공시설, 민간위탁기관, 특히 사회복지관의 접근성 및 건물 내부 이동 편의 수준이 낮았습니다.
– 특히 각 동별 행정복지센터는 통합돌봄의 중심이자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부산시는 구·군과 협의 및 협력하여 행정복지센터 개선을 위한 연차별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4-2. 부산시 차원의 행정시설 신·개축 시 기본 매뉴얼 마련의 필요성
– 향후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행정시설을 신축, 개선할 때 이동약자의 안전한 이동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기반으로 부산시 차원의 기본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5.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적정 투표소 지정
5-1. 적합한 조건을 갖춘 투표소 지정을 위한 지원책 강구
– 8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광역시 시민인권모니터단에서는 2022년 4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16개 구군 92개 투표소 장애인의 투표소의 접근성, 이용편의성, 외부안전성 등 16개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 이에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동약자의 참정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시민인권모니터단의 모니터링 결과 개선을 권고받은 투표소는 적합한 곳으로 교체 및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부산광역시는 향후 적합한 조건을 갖춘 투표소 지정을 위해 부산광역시는 적극 지원하여야 합니다.
5-2. 행정 및 공공시설 나아가 민간시설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예산 배정의 필요성
– 덧붙여 이번 시민인권모니터단의 투표소 모니터링 결과, 투표소 다수가 행정복지센터, 노인정, 복지관, 학교 시설(체육관 등) 등 이동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임에도 기본적인 접근성이나 이동 편의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행정 및 공공시설은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예산 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노인정 등 민간시설에도 개선을 위한 지원 등 구체적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2022년 5월 19일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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