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인권아카데미] 2024년 4월 강좌 후기

지금 파랑은

2024 상반기 부산인권아카데미는 철학과 함께 💫

2강. <살 수 있음의 권리- 피히테의 사회계약론으로 본 생존권의 철학적 근거>

4월의 3번째 월요일, 파랑에서는 우리 시대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의 근거를 철학을 통해 살펴보는 2024 상반기 부산인권아카데미 <우리 시대의 인권과 철학> 두 번째 강좌가 열렸습니다.

봄비가 촉촉히 내린 날이었음에도, 스무 명이 넘는 분들이 아카데미에 대한 기대에 우산을 받쳐 쓰고 파랑을 찾아주셨어요.

3월의 첫 강좌 <헤겔의 법철학과 인권>에 이어, 4월의 두 번째 강좌는 부산대학교 철학과 김준수 교수님께서 <살 수 있음의 권리-피히테의 사회계약론으로 본 생존권의 철학적 근거>라는 제목으로 열어주셨습니다.

참고문헌까지 무려 27쪽에 달하는 두툼한 강연 원고만큼이나,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복지권을 포함하는 생존권”을 의미하는 ‘살 수 있음의 권리’를 피히테의 법철학과 우리 시대의 인권(그중에서도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차원에서  개념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살피는 작업이 만만치 않았는데요.

특히  “어떻게 자유로운 존재들 자체의 공동체가 가능한가? (홉스의 인간관에 따른) 이기적 개인들이 어떻게 루소의 공화국 같은) 강한 연대 공동체를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가?”라는 어려운 문제를 ‘살 수 있음의 권리’라는 열쇠로 풀어나가는 피히테의 논지를 따라가며, 모든 개별자는 소유/보호/연합/복종계약을 포괄하는 국가계약을 통해 각자의 근원권(자유권-인신권-소유권-생존권)을 실현될 수 있으며, 나의 근원권의 법적 정당성이 타인의 근원권을 승인하고 보호함으로써 획득될 수 있다는 언설들에 밑줄을 좍좍 그으며 어려운 개념들에 머리를 싸쥐면서도, 아래와 같은 인용문에는 크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은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활동의 목적은 바로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에 의해 생명을 부여받은 모든 사람은 이런 삶의 가능성에 대해 동등한 청구권을 갖는다. 따라서 분배는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이 함께 존립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살아라! 그리고 살게 하라! … 이와 같이 그들이 지닌 권리의 평등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이 각자 가능한 한 안락하게 살 수 있어야 하고 또 현존하는 만큼 많은 수의 인간이 주어진 영향권 안에서 이웃하여 병존해야 한다. 즉, 모든 사람이 대략 똑같이 안락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 (J. G. Fichte, Der geschlossene Handelsstaat, in: Fichtes Werke III, 402)”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저녁 7시, 공부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음에도 ‘우리 시대의 인권과 철학’을 함께 생각해보는 자리인 부산인권아카데미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세요! 신청은 bit.ly/2024상반기부산인권아카데미

그럼, 5월 20일 월요일 저녁 7시, 부산대학교 철학과 양창아 선생님과 함께 <한나 아렌트와 권리들을 가질 권리>를 주제로 다시 만나요!

 

10지금 파랑은

댓글

타인을 비방하거나 혐오가 담긴 글은 예고 없이 삭제합니다.

댓글

*